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자 평소 위 C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게 미상의 구리 포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위 C과 2012. 9. 말경 위 고물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무게미상의 스탠, 고철이 담긴 마대자루 1개를 어깨에 메고, C은 무게미상 구리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2개를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인 고철을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10. 27. 18:00경 위 고물상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인 구리 35kg을 마대자루에 담아 C은 사다리를 펴 지붕에 올라가고, 피고인이 위 절취한 마대자루를 지붕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