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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8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인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5. 2. 20:07경부터 20:2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입구를 통해 고물상 안까지 걸어 들어가 위 고물상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쪽에 놓여있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구리 등 고물을 싣고 고물상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22:40경 위 E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입구를 통해 고물상 안까지 걸어 들어가 위 고물상에 침입한 다음 위 고물상에서 약 7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 안쪽에 놓여있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동류 및 황동 수도꼭지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인 고물을 싣고 2015. 5. 7. 06:12경 고물상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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