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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018
범인도피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1년, 1,5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A로 하여금 I 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내세우고 그 사람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도록 하고 「J, I」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공범의 이름에 관하여 허무 인의 이름을 진술한 경우라면 범인도 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아가 범인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 정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인도 피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7. 4. 16. 피고인 A에게 ‘I 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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