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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실제 운전자를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목격자를 조사하고 피고인들을 대질신문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 및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형사 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과 피고인 B은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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