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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자가 실제로는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역할(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 아가 게임 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 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소위 ‘ 바지 사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 받은 사실, E는 피고인이 단속되더라도 동종의 전과가 없으므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에 응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게임 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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