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은 C이 아니라 G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죄와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원심판결 2쪽 4 번째 줄의 ‘2017. 4. 13. 19:56 경’ 을 ‘2017. 4. 15. 10:40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1.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3. 판단
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모든 객관적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 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7. 4. 5. 01:18 경 ‘ 음주 운전에,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이 쏘나타를 타고 와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C 이 도착할 당시 술냄새가 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C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은 2017. 4. 5. 01:41 경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