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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1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인도 피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도 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 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인 J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C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의 진술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범인도 피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N’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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