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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가단230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주시 C 답 1,643㎡ 및 영주시 D 답 147㎡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측량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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