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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868,607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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