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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3530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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