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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79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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