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19. 피고와 D의 소개를 통하여 C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이를 대신하여 갚기로 약정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담긴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2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E, D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경주시 J에 거주하는 C이 차용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회수할 때까지 협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언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