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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0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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