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2경 주취상태로 불상지에서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C파출소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시동이 걸려있고 좌측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도로 1차로에 정차된 위 포터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잠이든 상태였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