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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3:35경 양주시 봉양동 342-2 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있던 장애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입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사고가 의심된다는 견인차 기사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55경, 15:05경, 15:1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곳은 위 컨테이너가 아닌 G지구대였으므로, 위 컨테이너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기를 직접 위 컨테이너로 가져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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