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무역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왕생로 95번길 2에 있는 주닮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 의하여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계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