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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 동영상 및 사진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시간기록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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