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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1차00:25, 2차00:30, 3차00:35)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진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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