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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9. 12. 선고 87가합5076 제8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40]
판시사항

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신고행위의 하자의 효과

나.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시행규칙에 따라 한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당연무효의 법리와의 균형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무효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신고행위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동서식품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664,490,945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7.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1일 3전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보), 갑 제2호증(심사청구서),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같은 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의 1(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같은 호증의 2(국세환급신청서),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1(각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2(각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갑 제5호증의 3 내지 16, 갑 제6호증의 3 내지 28, 갑 제7호증의 3 내지 28, 갑 제8호증의 1 내지 29, 갑 제9호증의 3 내지 43, 갑 제10호증의 3 내지 35, 갑 제11호증의 3 내지 31, 갑 제12호증의 3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3 내지 16(각 계산서), 갑 제14호증(허가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표, 소병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다류제조업허가를 받고, 커피첨가제인 프리마와 보리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프리마 및 보리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인 탈지분유 및 겉보리를 별표 2의 1 내지 9 기재 각 1항 기재일자에 각 3항 기재 수량을 각 4항 기재가격으로 매입한 사실, 위 프리마 및 보리차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는 축산물 및 농산물인 탈지분유 및 겉보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재화이므로, 원고회사가 1981년 2기분부터 1985년 2기분까지의 프리마 및 보리차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산하 북인천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그 원재료인 탈지분유 및 겉보리의 매입에 따른 별표2의 1 내지 9의 각 6항과 같이 계산한 별표 1기재 액수의 의제매입세액을 각 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확정신고 납부한 사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으로서 커피, 차의 조제품과 다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회계과장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를 담당하던 소외 소병인은 원고회사가 제조한 프리마 및 보리차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액수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제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이어서 원고회사가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액으로 확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각 신고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원고회사의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납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액 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각 신고에 의한 세액확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세무관서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주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과세에 의한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연무효의 법리와의 균형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1987년도 2기분 내지 1985년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 이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 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 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을 그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그 위임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이 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5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회사는 무효인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액 신고행위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무효인 시행규칙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9.3.4.선고 68다2324 , 동원 1970.11.24. 선고 70다2151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위 각 신고행위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확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법정기한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원고회사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각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이 의제매입세액의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는 볼 수 없는 예시적 절차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1084 판결 참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이 공제의 필요적 요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1기재의 각 분기별 의제매입세액을 모두 합한 금 664,490,945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1987.1.7.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1일 3전의 율에 의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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