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세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의 성질
2. 자진신고납부와 착오
판결요지
1. 신고납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할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 내지 구체적 조세채무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의한 그 신고납부금의 수령, 취득은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2. 위 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정형적인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어서 그 표시된 외관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민법상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9,653,2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1. 3. 30. 법인세법 제26조 , 방위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산하 서대문세무서에 원고회사의 1980사업년도 법인세 및 그 법인세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위 사업년도의 소득을 금 44,134,699,874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표준액을 금 13,258,443,838원으로 하되 그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4,215,668,171원으로 하고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25퍼센트로 하여 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방위세액을 금 4,162,223,743원으로 신고한 다음 위 방위세액에 관하여 중간예납세액 금 2,007,433,114원, 원천납부세액 금 8,898,568원을 공제한 금 2,145,892,061원을 납부하였다가, 1981. 9. 29.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서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41,863,994,581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과세표준액을 금 12,577,232,250원으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3,788,662,298원으로 하되 위 공제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37.5퍼센트로 적용하고 총 방위세액을 미납부 가산세액 금 26,070,416원을 포함하여 금 4,448,998,326원으로 수정신고한 다음 위의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의 합계 금 2,016,331,682원과 당초 신고납부한 금 2,145,892,061원을 공제한 금 286,774,583원을 추가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 에 의한 것이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어 공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방위세율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00분지 25인데도 위와 같이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위 세무서측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에 기한 것으로 하여 위 기본세율 (25/100)에 100분지 50의 할증세율을 가산적용하여 위외국납부세액 금 3,788,662,298원의 12.5퍼센트(25/100×50/100)에 상당하는 금 473,582,788원과 수정신고납부가산세 금 26,070,416원의 합계 금 499,653,204원을 초과신고, 납부하여서 납세의무도 없는 위 금 499,653,204원을 출연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그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수령하여서 그 금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세와 그 법인세분 방위세는 신고납세인데 원고는 스스로 위 방위세에 관한 자기의 구체적 조세채무를 위 수정신고로서 확정하여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납부세금의 취득에 있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있다는 취의로 다투므로 판단하건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 법인세법 제26조 , 제32조 와 방위세법 제5조 , 제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인세와 그 법인세분 방위세는 그 구체적 조세채무액의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신고납부세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신고납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세무관서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 내지 구체적 조세채무의 발생은 그 신고에 의한 세무관서에의 통지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그 확정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공권력은 원칙적, 1차적으로는 개재되지 아니한다(다만, 정부는 예외적, 2차적으로 그 채무액을 결정,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며, 한편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3 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호 단서의 해석을 그르치어 세율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그것이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은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신고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수정신고라는 공법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그의 구체적 방위세채무액을 확정하고 납부한 그 방위세액을 수령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방위세액의 과다신고는 위 세무서산하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착오에 기하여 세율을 과다적용 한데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그 신고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행위는 위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정형적인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어어서 그 표시된 외관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신고에,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을 당연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하여 민법상의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한편 그 신고에 의하여 일단 확정된 조세채무액의 변경은 세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즉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방위세법 및 그 각 법시행령의 제규정 취의상 위 신고자에 의하여 착오로 과다신고된 그 법인세분 방위세에 관한 조세채무액의 감액에 관하여 그 신고자에 있어서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그 감액경정처분의 신청권이 있고, 그 세무서는 그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서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신청권에 기하여 그 경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되 그 세무서에 있어서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의하여 그 감액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취소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그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