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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나77676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회사의 세무업무를 2004년부터 2008. 10.까지는 E가, 2008. 11.부터 2014. 12.까지는 원고회사가 처리하여 왔고, 2004.분 내지 2014.분 결산조정료와 기장수수료(2014.분은 기장수수료에 한함) 합계가 35,15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피고회사는 그중 3,465,000원만 변제하여 31,685,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E가 자신의 수수료채권을 원고회사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미지급 수수료 31,68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위 수수료채권 중 아래 기재의 각 수수료 합계 21,255,000원(= ① 14,970,000원 ② 1,485,000원 ③ 3,000,000원 ④ 1,800,000원) 상당의 수수료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피고회사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0,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2005.분 내지 2009.분 결산조정료와 기장수수료 합계 14,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수수료채권 중 E의 피고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6. 9. 7.경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 ② 2011.분 결산조정료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1. 1.분 기장수수료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85,000원 ③ 2013.분 결산조정료와 기장수수료 합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2014.분 기장수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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