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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91;공1985.9.1.(759)1121]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 각 규정이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닐 뿐더러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닌 이상 위 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9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78년 제2기분과 1979년 제1기분 및 같은해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피고가 적출해 낸 바와 같은 판시 각 매출가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기록 제109정 참조) 원심은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매입하여 공급받은 한우원피(한우원피:소가죽)는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소정의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로서 동법 제17조 제3항 전단 소정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 인 사실을 전제로 한 다음,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는 " 위와 같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의 어느 조항에도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3항 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공포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33호) 제62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 제19조 제3항 에 규정된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의 명세서나 위 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부가가치세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하여 당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위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서도 위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 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한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위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각 규정이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닐뿐더러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닌 이상 위 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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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23.선고 81구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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