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45 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로 16번 길 8-35 음 봉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 온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