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음 봉 교차로 앞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 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고, 그 곳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 더 먹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음 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진단서 4매의 기재
1. 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