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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번호판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말소된 C 번호판을 장착한 그랜저 XG 승용차( 차대 번호 : D)를 자주 또는 가끔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2. 17:50 경 천안시 서 북구 연암율 금 로 438 매 주육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매주 사거리 쪽에서 아산시 음봉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주시하면서 앞 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적당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 피해자 유기 천 소유 F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또 한 동시에 위 F 승용차는 수리비가 약 725,008원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에 있는 엘림 오피스텔에서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을 거쳐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 말소된 C 번호판을 장착한 그랜저 XG 승용차( 차대 번호 : D)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말소된 C 번호판을 장착한 그랜저 XG 승용차( 차대 번호 : D) 의 실질적인 소유 자인 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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