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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2. 04. 선고 2009구단1331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88 (2009.04.08)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2. 원고의 조부인 망 김☆☆으로부터 부천시 ★★구 ○○동 66 전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6. 9. ◎◎주택공사 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 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내 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 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 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2009. 1. 23. 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공사에게 양도한 2000년경까지 원고의 나이가 어려 원고의 아버지인 김●●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겸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아버지인 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는 198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금화목욕탕을 운영하였고, 1986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주식회사 현대주택을,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 주식회사를,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실,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김●●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포지 중 상당부분을 이����가 임대하여 장미묘목 등을 식재 하였고, 그 보상금도 이����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지 장물 보상금 내역서에는 '영업용냉장고, 탈모기계, 수동부화기, 석유버너 대형, 닭잡는 대, 토종닭(230두), 양봉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는 토종닭을 키우거나 토종닭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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