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31 (2010.0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88 (2009.04.08)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2. 12. 원고의 조부인 망 김AA으로부터 BB시 CC구 DD동 66 전 2,55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6. 9.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6년경까지 원고의 나이가 어려 원고의 아버지인 김FF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 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 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 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의미와 '직접 경작'은 '자경(自鏡)'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조문 명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자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경'과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하거나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부(父)인 김FF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위 김FF는 1992. 3. 30. 부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4. 12. 27. 위 조합을 탈퇴한 후 2006. 7. 20.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 김FF가 충주시 소재 살미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2005. 4.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상품을 구매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인 이GG를 비롯하여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BB시 CC구 DD동 일대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등이 김FF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07. 5. 16.자 수용확인서에는 이 사건 농지상의 비닐하우스, 농기구 보관창고, 관정 등 농업시설과 과실수(복숭아, 감, 포도, 배 등)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FF는 2006. 5.경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위치한 그 소유의 BB시 CC구 DD동 68-18 소재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11.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년생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학생 신분으로서 농지 경작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김FF는 198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금화목욕탕을 운영하였고, 1986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주식회사 현대주택을,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금산세라믹스 주식회사를,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금산건설 주식회사를 각 경영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전후하여 김FF의 가족은 처 유XX, 자 김RR 명의로 BB시 CC구 DD동, 같은 구 KK동, 충주시 살마면에 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GG는 2005. 1.경부터 2006. 12.경까지 이 사건 농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장마묘목 5,000주를 재배하던 중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위 비닐하우스 사용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 위에 식재된 과실수 등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학생 신분으로서 농지 경작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다른 사업체 및 회사를 경영하거나 교수로 근무하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FF가 주말 등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김FF 보유의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김FF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상품을 구매내역서는 대부분 BB시에 소재한 살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와는 무관한데다가, 이 사건 농지상의 농업시설이나 과실수 등에 대하여 김FF에게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김FF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상임차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GG가 김FF로 부터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 사용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관리, 경작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2.다.(2)(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FF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손수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때에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인 김PP가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김FF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처분의 근거사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김FF의 대리경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인 피고가 김FF의 경작 사실에 관한 원고의 제출 자료와 확인에 기하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PP에 의한 경작을 원고의 경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김FF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귀착되므로 양자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서 김FF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