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7가단64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2401 공유물분할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상주군 D 임야 11,832평에 관하여 1926. 7. 1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은 1933. 6. 26.경 F 임야 11,580평, G 임야 139평, H 임야 1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 6. 29. I, J, K, L, M, N 명의로 각 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G, H 토지는 2007. 5. 7.경부터 순차로 분할되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I의 지분은 2012. 5. 16.경 피고의 아버지인 O에게 1972. 7. 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O의 위 지분은 2012. 5. 24.경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N의 지분은 2012. 10. 18. 원고에게 1999. 1.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6.경 이 법원 22788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1.경 2012. 10.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상주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P, Q, R는 이 법원 2014가단2401호로 당시 등기부상 나머지 공유명의자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 후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