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31』 피고인은 2017. 2. 5. 21:1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EW 칼 몬드 캔 2개( 캔 1개 당 6,500원, 합계 13,000원 상당 )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713』

가. 피고인은 2016. 11. 28. 17: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8:03 경 위 ‘H 마트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칼 플러스( 견과류)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1243』 피고인은 2016. 12. 21. 12:00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2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자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자 모습( 캡처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7 고단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인수증, 영수증,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2017 고단 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 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