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36】

1. 피고인은 2016. 2. 21. 19: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살피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유동 골뱅이 캔 2개, 동원 순 닭 가슴살 2개, 숯불 갈비맛 프랑크 2개 등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속에 넣은 후, 나머지 물품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20: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프 링 글스 5개, 골뱅이 통조림 2개, 닭 가슴살 통조림 4개,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50,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43】

3.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6. 03:40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외부 천막 매장에서,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점퍼 33벌, 바지 69벌, 양말 159켤레, 상의 88벌 등 의류 8,452,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자료 【2016 고단 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 L, M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