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2070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6.경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진해시 제황산동 252-2 외 17필지(이하 ‘제황산지구’)에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할 STX 제황산 콘도미니엄을 계약금액 9억 9,000만 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게 위 콘도미니엄 신축 설계용역 중 토목단지, 부대토목 부분 설계를 용역대금 5,8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대금의 지급

1. 용역비 지급에 있어서는 피고와 발주처의 용역진행에 따른 대금 지급시기와 요율에 준 하여 피고의 판단 및 용역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발주처로부터 어음 수령시 어음만기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1회 기성금(계약 시) : 10% 2회 기성금(건축허가 완료 시) : 30% 3회 기성금(실시설계 납품 검수 후) : 50% 4회 기성금(사용검사필증 교부 후 피고의 준공 시) : 10%

2. 상기 기성금 지불시기 및 비율은 발주처의 대금지불 및 피고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체 용역대금의 10%인 580만 원을 지급받고 설계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를 마치고 결과물인 설계도면 및 설계도서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기지급한 계약금(10%)과 준공금(10%)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전체 용역대금의 80%) 46,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