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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3 2014나3748
용역비 중 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3.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위치한 C 골프장(9홀)의 골프코스를 대금 200,000,000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위 대금 2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1차기성금으로 30%,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완료 시 2차기성금으로 30%, 사업승인 완료 후 1월 이내 잔금으로 2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마쳤고, 피고는 2010. 5. 17.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았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대금 중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00,000원(20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계용역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원고가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용역계약 상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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