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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2262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전라남도 해남군 C 리, D 리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발전사업’ 라 한다 )에 관한 전기설계, 계장 및 통신설계, 전기사업허가, 송 전선로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하여 용역대금 700,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계약기간 2017. 7. 10.부터 2018. 7. 10.까지( 전기분야 인허가 완료시) 로 정하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6 조( 대금지급) ① 1차 기성 금: 계약금의 30%, 발전사업 허가증 취득 후 7일 이내 ② 2차 기성 금: 계약금의 20%, 실시계획인가 접수 후 7일 이내 ③ 준 공금: 계약금의 50%,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7일 이내 제 18 조( 계약의 해제 ㆍ 해지) ① 갑( 원고) 은 을( 피고) 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전 최고의 서면 통지로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과업 지시서 제 2 장 일반사항 11. 용역 중지 및 연기 용역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심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별지 1 용역 비 산출 내역서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증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1차 기성 금 명목으로 231,000,000원(= 700,000,000 × 30% × 1.1,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나. E와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3. 2.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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