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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93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4.경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한 남양주시 월산푸른물센터 설치사업의 일괄입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실시설계용역 중 전기분야에 관하여 용역대금 7,150만 원(부가세 포함), 용역수행기간 ‘2014. 7. 2.부터 설계준공일까지’로 정한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4.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등을 발주업체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용역대금 7,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을 발주처의 지급비율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70%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용역대금 중 30% 상당액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주처의 기지급 비율이 70%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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