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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010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610-18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주관리업, 경호 및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및 건물 약 400여 동의 이주 및 범죄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870,000,000원, 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업무 완료 시까지, 지급방법: 계약금 87,000,000원, 이주 50% 달성 시 261,000,000원, 이주 80% 달성 시 261,000,000원, 이주관리 완료 시 261,000,000원, 지급시기: 위 각 이주달성 시점 도래 시 원고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지급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7. 31.까지 원고가 이주시킨 세대는 168세대로 전체 326세대 중 51.5%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계약기한연장요청을 거부하였고, 최근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제1차 기성금(50% 달성)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 861,300,000원 = 전체 용역대금 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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