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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839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주식회사 마노조경설계사무소(이하 ‘마노조경’이라 한다)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교동 155-41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다)에 관한 실내건축디자인, 조경 기본방향 수립, 조경 기본도면 검토 및 기술지원, 실외장식 특화계획 및 설계, 모델하우스 감리(실내디자인 부분), 경관계획 및 심의, 실내장식 및 실외장식 사업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특화계획, 경관계획, 사업관리 등의 용역을 대금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수행하기로 하되, 계약금 159,000,000원은 계약체결 시, 1차 중도금 79,500,000원은 도서 1차 납품 시, 2차 중도금 119,250,000원은 건축심의를 받은 후, 3차 중도금 119,250,000원은 사업시행 인가 후, 4차 중도금 119,250,000원은 착공계 제출 시, 5차 중도금 119,250,000원은 모델하우스 건립일에, 잔금 79,500,000원은 사용검사필증 교부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마노조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1.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0. 21.까지 원고와 선정자 마노조경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합계 85,2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마노조경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1 내지 3차 중도금 합계 477,000,000원 = 159,000,000원 79,500,000원 1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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