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일신여객 주식회사 소속 115-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4: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동부산대학 전철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석대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편도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우측 반송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승객 E을 사망케 하고,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화면캡쳐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