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바, 2015. 11. 26. 22:40 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 대역 교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송도 서관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남, 22세) 운전의 E 모닝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