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SUV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3-5 동원아파트사거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3-5 동원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