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내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오이도 입구 삼거리까지 B 캠리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