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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록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5에 잇는 SK 정왕I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15에 있는 SK 정왕IC 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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