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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2:10경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9경 시흥시 정황동 1773에 있는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73 소재 세종프라자 삼거리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차선 5차로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YF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5,456원이 들도록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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