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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01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의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고안은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등록고안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당2213으로 심리한 다음 2017. 3. 17.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 / D / 실용신안등록 E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부에 물티슈가 보관된 물티슈케이스의 상부에 장착되어 개폐되는 덮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0’이라 한다), 관통홀(11)을 형성하여 물티슈케이스(1)의 상부에 부착설치되며, 끼움돌부(13)와 힌지공(15)을 구성한 설치판(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전방에 탄성력이 부여되도록 구성되며, 후면에 걸림턱(23)을 형성한 개폐스위치(20)(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힌지공(15)에 힌지결합되어 관통홀(11)을 개폐하도록 구성되되, 하부에는 끼움돌부(13)에 대응되는 결합돌부(32)를 형성하고, 전방에는 상기 개폐스위치(20)의 걸림턱(23)에 걸리는 걸림돌부(33)를 구성하며, 후방 하면에는 개폐돌기(35)를 형성한 덮개(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설치판(10)의 후방 상면에 수직으로 돌출형성되어 덮개(30)를 닫으면 개폐돌기(35)를 탄성 가압하여 덮개(30)에 탄성력을 부여하는 탄성돌부(40);로 이루어져, 상기 개폐스위치(20)를 누르면, 덮개(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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