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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4699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14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B 고안의 청구항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B 3) 청구범위 【청구항 4】해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용 이중관 열교환기에 있어서, 이중관을 이루는 내측튜브 및 외측튜브(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내측튜브와 상기 외측튜브 각각에 유체의 공급 내지 배출을 위해 연결되는 이중관용 금속소켓(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이중관용 금속소켓에 연결되는 연결용 합성수지소켓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연결용 합성수지소켓은,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는 중공부재(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중공부재의 일측 내부에 형성되고, 상기 내측튜브와의 이음을 위한 상기 이중관용 금속소켓에 나사결합되는 나사결합부(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중공부재의 타측에 형성되고, 상기 내측튜브에 유체의 공급 내지 배출을 위한 호스에 연결되는 연결부(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및 상기 중공부재의 일측 외주면에 상기 나사결합부의 크랙 발생을 방지하도록 끼워지는 금속재의 보강링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 상기 이중관용 금속소켓은, 금속재로 이루어지는 중공의 몸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몸체의 일측 내부에 형성되고, 관통하도록 설치되는 상기 내측튜브와의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외측튜브가 연결되는 연결공간부(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상기 연결공간부의 측부에 연결되는 연결튜브(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 상기 연결공간부에 연결되어 상기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연결공간부를 통해서 삽입되는 상기 내측튜브가 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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