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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6나106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주요 도면 [도 2] 본 고안의 제1 실시례 [도 4] 양변기 내로 물을 유입시킨 상태도 [도 7] 본 고안의 제2 실시례 4) 청구범위 【청구항 1】 양변기의 배출부 상부면 전체를 커버하는 압축시트부(10, 103)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압축시트부(10, 103)의 테두리 평면에 1차 접착층(104)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1차 접착층(104)에 적층되는 테두리필름(105)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테두리필름(105)의 상측 평면에 좌변기의 상부면으로 접착되는 2차 접착층(106)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2차 접착층(106)을 보호하기 위한 이형지(107)로 구성되는 압축시트(20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압축시트부(10, 103)는 양변기 이용자의 엉덩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양변기의 상부면 뒷부분에 압축시트부(10, 103)의 일부를 먼저 부착할 수 있도록 압축시트부(10, 103)로부터 상기 이형지(107)가 1차 박리되도록 형성되는 1차 이형지(108)(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양변기의 상부면 전체에 압축시트부(10, 103)를 부착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시트부(10, 103)로부터 상기 이형지(107)를 2차 박리되도록 형성되는 2차 이형지(109)(이하 ‘구성요소 5-2’라 한다); 상기 압축시트부(10, 103)가 팽팽하게 펴진 상태가 유지되도록 상기 압축시트부(10, 103)의 상단 테두리에 부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보강부재(6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 【청구항 2, 3】 (삭제)

나. 원고의 저작권 등록(갑 제4호증) 원고는 원고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래 사진과 같은 전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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