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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1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11. 4.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수입 주류전문 도매업체인 E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22.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주류를 공급해 주는 주식회사 한국브라운포맨으로부터 수입 양주 잭다니엘의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차량구입 지원금으로 제공받은 600만 원, 2010. 3. 19.경 600만 원 및 2010 3.경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1.부터 2011. 1. 2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류창고에 보관중인 발렌타인 등 양주 32,136,720원 상당을 출고하여 이를 무자료로 판매한 후 2011. 5.경 그 대금 중 14,255,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차량 지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시 사용하는 정도의 양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판매 대금 14,255,000원은 압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2011. 1. 11.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페르노니카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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