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4. 21. 지방별정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양주시 보건소 C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재직하는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6.부터 2010. 8. 1.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보건진료소에서, 2010. 8. 2.부터 2012. 4. 29.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보건진료소에서 각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연말에 예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양주시에 보고하고 양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예산 범위 내에서 위 진료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진료소의 물품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보건진료소에서의 업무상횡령
가. 2006. 12. 2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26.경 E 보건진료소에서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6가지 전자제품(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오디오 1대)을 총 2,959,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물품구입품의서, 물품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등)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이마트 우수고객이라는 이유로 위 전자제품들을 총 733,450원이 할인된 금액인 2,225,550원에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차액인 733,450원을 피해자인 양주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09. 9. 1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30.경 E 보건진료소에서 위 하이마트 I지점으로부터 2가지 전자제품(컴퓨터 1대, 모니터 1대)을 총 1,408,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2009. 9. 16.경 피고인이 하이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