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3고단31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성남시 수정구 X 소재 202호 Y pc방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이에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에 관하여 리스원금 66,395,000원, 리스기간 30개월, 보증금 6,640,000원, 약정이율 9.4%, 월 리스료 2,294,9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리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도해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