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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9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경 피고와 사이에 경산시 C 소재 D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5,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2014. 7. 2. 3,000,000원, 같은 해

7. 3.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2. 1.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추가공사 요구와 추가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인한 원고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타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전면유리 및 샷시 대금으로 1,650,000원, 전기공사 및 인부비용 393,600원, 바닥 데코타일 시공비용 300,000원, 겨울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파손된 보일러 수리비용 100,000원, 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300,000원 등 합계 2,743,6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완료하는데 소요된 비용 2,743,600원 및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7,74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디자인용 파이프 변경공사, 미용실 본체 천정 재시공, 미용실 옆 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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