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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6가단323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5. 27.자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원고 소유의 밀양시 E 외 1필지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5. 9.부터 2015. 9. 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9. 21.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인도하고, 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으며, 도급계약에서 13mm와 16mm 두께의 철근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10mm와 13mm 두께의 철근을 사용한 잘못이 있고, 지상 1m 높이로 기초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70cm 높이로 기초공사를 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초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재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5. 11. 1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고는 다른 업체를 지정하여 중단되거나 미설치된 부분의 공사(현관문, 현관 타일공사, 보일러 설치, 전체 조명등 및 야외등 6개 설치, 공용부분 화장실 변기 및 전체 부속품, 부부 욕실 변기 및 전체 부속품, 베란다 시설 및 온양석으로 쌓기, 정화조 일부 공사, 땅고르기, 기와 일부 마감, 공사 하자부분 수리 등)를 시공하고, 피고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부분의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서 이를 차감한다

'는 내용의 공사이행 및 포기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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